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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의결권 행사 기준일 설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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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5-11-07 16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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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 의결권행사 기준일 설정 공고

 

상법 제354조 및 당사 정관 제17조에의거하여, 임시주주총회에서 의결권을 행사할 수 있는 주주를 확정하기 위하여 아래와 같이 기준일을 공고합니다.

 

- 아   래 -

 

1. 주주확정 기준일 :2025년 11월 24일

2. 설정 사유 : 임시주주총회개최를 위한 권리주주 확정

3. 명의개서 정지기간 : 전자증권제도시행 중이므로 정지기간은 없음

 

 

2025년 11월 7일

경기도 용인시 기흥구 구성로 357,디동 710호

주식회사 셀로맥스사이언스

대표이사      서 정 민

명의개서대리인  주식회사 국민은행 은행장  이 환 주